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시작|신청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안내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구라면 겨울철 에너지 비용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구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이미 신청이 시작됐고, 동절기 요금차감 사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동절기 사용은 10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핵심만 먼저 보기

2026년 에너지바우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신청기간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동절기 요금차감 사용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국민행복카드 사용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신청장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전화1600-3190

여기서 표시된 지원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지원금액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그리고 세대원 가운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중 노인이 있는 경우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함께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으면서 노인 기준까지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원 수2026년 총 지원금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세대라면 최대 295,200원, 4인 이상 세대라면 최대 70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여름에 안 썼으면 겨울에 더 쓸 수 있나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을 따로 완전히 나누기보다, 일정 범위 안에서 사용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바우처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을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남은 바우처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절기에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동절기에는 사용 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달라집니다.

요금차감 방식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동절기 요금차감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등유
  • LPG
  • 연탄

국민행복카드 동절기 사용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자격 여부가 헷갈린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서 주소나 세대원 등 정보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를 한 경우
  • 세대원 수가 달라진 경우
  •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 기타 신청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재는 신청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겨울철 사용이 시작됐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신청을 미루기보다 자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다음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 에너지바우처

상세 이용내역이 궁금하다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1600-3190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쉽습니다

사례 1. 혼자 사는 70세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70세이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인 세대이며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1인 세대 기준 총 지원금액은 295,200원입니다.

사례 2.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70세 어르신

B씨는 70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나이 기준만 보면 노인에 해당하지만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례 3. 영유아가 있는 수급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영유아가 있다면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지만 올해 이사한 경우
  • 세대원 수가 바뀐 경우
  • 최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 이미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연탄쿠폰 등 다른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특히 일부 다른 에너지 지원과는 중복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인 기준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현금으로 입금되나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전기요금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나 LPG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등유와 LPG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동절기 요금차감 사용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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