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모두 인상됐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6 기초연금 핵심만 먼저 보기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2,000원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최대 합계: 월 559,520원
  • 신청: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신청 가능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법률 정보 포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395만 2천 원 이하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정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특례·예외 대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항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받을 수 있다”처럼 단순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근로소득에 일정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는 개인별 월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제를 반영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2.1% 인상됐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정확히 34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
  • 부부 동시 수급 여부
  • 소득역전방지 감액
  • 개인의 소득인정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20% 감액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액은 559,520원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쉽습니다

사례 1. 혼자 사는 70세 어르신

A씨는 배우자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 이하이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B씨 부부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수급대상이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C씨가 65세 이상이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추면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생일이 가까워졌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것

기초연금 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 국민연금 등 연금수령액
  • 예금·적금
  • 주택·토지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부채
  • 직역연금 수급 여부

특히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만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등 재산은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핵심 5가지

  1. 만 65세 도달 여부
  2.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3. 소득인정액
  4. 국민연금·직역연금 수급 여부
  5. 재산과 금융자산

이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본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을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 재산,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스스로 제외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기초연금 고시,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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